SAFE INFO 통합검색

분류
검색어

다중시설

[수장공사] 작업 안전

a_16956536.jpg

 

 

01. 수장공사

 

● 수장공사 개요

수장공사는 마감공사(磨勘工事) 중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를 의미하며 건축물의 최종 마무리 단계로서, 건물 준공 후에 직접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 선정 및 공법 적용에 신중한 계획이 요구된다.

 

수장공사의 종류

 

1. 바탕공사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에 따라 공법이 구분되며 주로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 목재바탕 :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 미장바탕 : 미장공사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
• 콘크리트바탕 :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
• 조적바탕 :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
• 금속바탕


① 강제 칸막이벽
철근콘크리트, 보강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벽면이나 샛기둥 및 문설주 등에 용접 또는 고정용철물로 붙여댄다.


② 강제 천장
철근콘크리트조, 강구조에 달대볼트, 반자틀맞이, 반자틀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 라스붙임 바탕 : 리브라스류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2. 바닥공사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목재 플로어링 공사
•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등의 합성고분자계 타일붙임공사
• 이중바닥공사 : 알루미늄 또는 강판 패널, 섬유강화시멘트판, FRC판, 베니어코어합판 등을 사용하며, 우레탄계 접착제 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사용하여 마감재를 접착한다.
• 카펫공사

 

3. 벽공사

건물 내부 벽 마감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목질계 : 합판 또는 섬유판 등 목재를 사용하며 못, 나사, 스테이플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며 초산비닐수지계 또는 합성고무계 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 무기질계 : 목모 보드, 섬유강화 시멘트판,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며 못, 나사, 스테이블 또는 초산비닐계나 석고보드의 경우 에폭시수지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 금속판계 : 나사, 볼트류를 사용하여 금속판을 고정하며 부착 철물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된 강제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4. 천장공사

• 목질계 : 합판 또는 섬유판 등 목재를 사용
• 무기질계 : 목모 보드, 섬유강화 시멘트판, 석고보드 등을 사용
• 금속판계 : 나사, 볼트류를 사용하여 금속판을 고정하며 부착 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을 사용한다.
• 시스템 천장 :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한다. 천장패널은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설비패널에는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 합금 등을 사용한다.
• 합성고분자계 :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공법을 의미하며 시공시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방지하여야 한다.

 

5. 도배공사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작업을 말한다.

 

6.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소방법에 의해 방염, 방화대상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염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커튼 공사
• 블라인드 공사 : 형식에 따라 베네치안 블라인드, 두루마리 블라인드, 가로당김 블라인드로 구분한다.
• 암막공사

 

수장재료의 종류 

수장재료의 종류는 공사부위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바닥공사

 

• 시멘트 몰탈
• 합성수지 바름
• 테라조
• 클링커 타일 붙임
• 자연석
• 플라스틱계 타일 및 시트
• 플로어링보드 및 블록
• 융단 및 카펫 깔기
• 액세스 바닥 

 

2. 벽체

 

외벽
시멘트 몰탈 바름 → 회반죽 바름, 금속판 붙임, 돌 붙임, 타일 붙임,
조립식 패널


내벽
• 코펜하겐리브
• 석고플라스터/돌로마이트/인조석/시멘트 몰탈/테라조 바름
• 합판/섬유판/목모판/합성수지재료 판 붙임
• 경량칸막이 

 

3. 천장

 

석고(Gypsum)
• 종류(형상)
- 일반형 : 9㎜, 12㎜, 15㎜
- 특수형 : 18㎜, 21㎜, 25㎜


• 성능에 따른 분류
- 일반/방화/방수/미장 석고보드


• 석고보드의 취급
-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습기가 적은 지하실이나 눈·비가 직접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받치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으며, 야적시는 필히 비닐 등을 깔고 덮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반시에는 되도록 세워서 이동시키고 모서리와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 석고보드의 절단
- 먼저 절단할 부위를 정확히 정한 후에 자를 대고 칼로 표면종이를 절단한다.
- 그 다음 이면방향으로 약간의 충격을 가해 부러뜨리고, 뒷면종이를 베어낸다.
- 절단면은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평활히 고르도록 한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자를 때에는 직경 200~300㎜의 둥근 기계톱을 이용해
1,800m/min의 속도로 절단한다. 

 

암면


파이버보드


나무라이트 : 합판을 합성수지로 표면처리한 것


구리판


알루미늄 : 스팬드럴(쪽) 타입으로 이어 붙여 설치


스테인리스


아스칼
열이나 수분에 의한 수축, 팽창이 없고 유독가스에 강해 부식이 없는것이 장점, 식당, 지하건축물, 현관 등 습기가 유발되는 건물의 습도조절을 요하는 천장재료로 쓰인다.


• 장점
- 흡음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 큰 기공률을 이용해 열과 소리를 차단한 유공판은 음을 흡수·분산시킴으로써 반사음향을 소거, 불에 타지 않으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염속 에서도 연기나 유독가스 발생이 전혀 없다.
- 톱이나 칼 등으로 절단시공이 가능하며 못, 나사못 등으로 자유로이 시공할 수 있고 시공 방법도 T-바, M-바 등 다양하다.


• 취급 및 시공시 주의사항
- 재료를 보관할 때에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곳에 보관한다.
- 바닥에 놓을 때는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하여 평탄한 장소에 보관한다.
- 취급시에는 충격을 가하거나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창호공사가 끝난 후 유리창을 끼운 다음 시공 하거나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 오물, 오일류 등이 없는 깨끗한 장소에서 다루어야 한다.
- T-바, M-바, 몰딩 등 기구보강 및 부속자재가 완벽하게 설치되었는지 살펴보고 특히 T-바의 경우 처침현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미텍스·아스텍스
천장재의 주요성분은 무기질 섬유와 석회 등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주성분을 적당량으로 혼합하고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하여견고하고 안정적이다.


• 텍스
- 시공시 목재와 같이 톱이나 대패로 자르고 다듬을 수 있고 못, 나사등으로 시공이 자유로우며 페인트도장 및 접착이 잘 되는 특징이 있다.
- 규격이 정확하고 아스칼과 달리 페인트 도장 및 접착이 가능해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사무실, 호텔, 병원 등 사업용, 학교강당 등의 천장재로 적합하다.


• 시공법
- 텍스의 시공에는 M-바 공법과 목재바탕공법이 많이 쓰인다. M-바공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블록 및 콘크리트 건물에 적합하고 넓은 천장에 최적인 공법이다.
- 등 라인 설정 후 캐링찬넬, 마이너찬넬, M-바 등의 순서로 설치한다.

 

02. 수장공사 작업안전

 

● 수장공사 안전작업계획

작업단계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장공사 작업순서

1. 준비 : 자재 운반 및 보관

2. 작업발판 설치 : 강관비계, 이동식틀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 확보

3. 수장시공 : 도배, 석고보드, 합판 등 설치

4. 보양

 

작업의 높이에 따른 작업발판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천장 작업 시 작업발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천장의 높이를 고려하여 작업발판의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은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한다.
- 작업발판 승하강용 통로의 답단의 높이는 25cm 이내로 설치하여야한다.
- 층고가 높은 천장의 경우에는 비계 등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위에 말비계, 사다리 등을 설치하는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 말비계(간이작업대)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떨어짐 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변에서 사용 금지
②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넘어짐 예방조치 실시
③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을 사용

 

전기기계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배전반 및 분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재운반을 위한 양중 작업 및 소운반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각 작업 단위별로 필요한 안전시설물 설치순서와 방법, 설치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방진마스크, 보안면, 귀마개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합한 휴식시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장공사 작업단계별 안전대책

 

1. 자재 운반 등 준비작업시 안전대책


인력운반
• 만 18세 이상의 남자 근로자의 경우 중량물 무게는 체중의 40%, 여성은 24% 정도로 제한한다.
※ 남자는 20~30kgf, 여성은 10~15kgf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함.


• 5kgf이상의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취급 물품에 대하여 작업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손수레 운반
• 손수레 운반 통로는 가능한 직선거리로 설치하고 전도 방지를 위하여 급회전을금한다.
• 손수레 운반시 뛰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앞에서 끌어 운반한다.
• 운반중 자재가 주변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하며, 가능한 2인 1조로 운반한다.

 

운반작업
• 자재를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복도 등 통로에는 자재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 작업범위 내에는 필요한 만큼의 자재만 적치하도록 한다.
• 자재는 절대로 던지지 않도록 하며 작업발판 상부에는 허용하중을 고려하여 적당량(비계, 틀비계 사용시 작업자 무게를 포함하여 400kgf이내)만을 올려놓도록 한다.
• 작업공구를 건네주는 경우 던지지 않도록 하며, 작업공구는 사용하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토록 한다. 

 

2. 천장공사 작업순서

 

천공, 행거볼트 설치
• 천공 및 앵커볼트 설치를 위한 드릴작업 등의 상향작업시에는 안전모,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테두리 몰딩 설치
• 타정총의 낙하격발안전장치, 방아쇠안전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오발사고를 예방한다.
• 타정총의 상향작업시 수직(직각)을 유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앵커볼트, 행거, 캐링채널 설치
• 금속재의 날카로운 부위와의 접촉에 의한 베임 등의 부상예방을 위해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M-Bar 설치
• 단부 작업시 작업발판과 벽체 사이의 끝부분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떨어짐이나 발빠짐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석고보드 1면 또는 유리면흡음천장판 설치
• 전동공구,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절연상태 및 분전반을 점검하여 감전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타정총의 낙하격발안전장치, 방아쇠안전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오발사고를 예방한다.


석고보드 2면 설치

 

3. 벽체공사 작업순서

 

먹매김
• 먹매김 작업시 작업구역 주변 개구부 덮개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콘크리트 벽면 등의 핀 제거 시 비산물에 의해 안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상하부 런너(Runner) 설치
• 작업발판(말비계) 사용 시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 전동공구,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절연상태 및 분전반을 점검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용접 및 절단작업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연물 또는 인화물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티비산방지설비 설치, 소화기 비치 등을 하여 화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스터드(Stud) 설치


석고보드 1면 설치
• 접착제 혼합시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교반기(mixer) 접지 및 절연상태를 점검한다.
• 석고보드나 단열재 재료에 따라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열재 설치
• 단열재 절단 시 칼에 의해 손가락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장갑을착용하는 등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석고보드 2면 설치


수장공사 단위작업별 위험성평가 사례

 

사례1. 수장자재 반입, 운반

 

합판 등 수장재료를 적재한 트럭이 이동하는 통행로에 대한 지반보강을 실시하는가

합판, 보드 등의 품질,규격 등을 검수 할 경우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가

카고 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는가

카고 크레인 운전원의 자격 및 차향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가

카고 크레인 와이어 로프는 안전기준에 적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지게차로 합판 등을 하역하여 후진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출입통제를하는가

합판 등 수장재료 하역작업 시 지게차의 헤드가드, 차체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가

수장재료 적재작업 시합판 등이 전도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로 적해하는가

 

사례2. 수장시공 (도배, 석고보드 등)

 

작업 위험요인(예시)

건설용리프트로 자재 운반작업 시 안전문은 닫혀진 상태를 유지하는가

수장재료 운반작업 시바닥 단부에 견고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가

합판 등 절단 작업은 방호장치 부착 절단기를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는가

절단기 등 전기기계기구사용시 누전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재료붙임작업 시 말비계 인하는가(우마)는 일정한 안전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는가

타정총 또는 타카건 사용시 안전조치를 주지시켰는가

합판, 석고보드 등 재료절단 및 붙임 작업시 보안경, 방진마스트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가

접착제 등 화학 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이동식비계 사용시 안전조치를 확인하는가

타정총 또는 타카건 사용시 안전조치를 주지시켰는가

화재 예방조치를 확인하는가 

에어콤프레샤의 구동부덮개 부착여부를 확인하는가

전동기구 사용시 감전 방지조치를 확인하는가

소형절단기, 전기톱 등의 안전장치 부착여부를 확재료붙임작업 시 말비계 인하는가

작업발판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03. 재해사례로 본 수장공사 작업안전


사례1. 석고보드 반입 중 발코니 단부로 떨어짐

지상 5층 건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 5층 발코니로 올려진 석고보드 4개(28kg)를 피재자(수장공, 남, 34세)가 등에업어 내부로 옮기려고 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발코니 밖 1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1. 재해발생 원인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건물 설계상 난간도 없고 폭(1.3m)도 좁아 추락위험이 높은 발코니를 통해 자재를 반입하면서 떨어짐 방지조치 미실시

 

2. 작업 안전대책

단시간 작업으로서 주변여건상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 실시(안전대 걸이 시설 포함)

 

사례2. 천장 마감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작업 중 계단에서 떨어짐


단독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62세, 수장공)가 계단 최상층 천장 마감작업(천장틀 설치 및 석고보드 부착)을 위해 계단실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던 중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합판 1장을 단관파이프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계단 측면으로 실족하여 3.0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작업발판 : 틀비계와 단관파이프(수평지지용 부재)를 조립한 다음 그 위에 합판(규격 1,220mm×2,440mm, 두께 12mm)을 올려놓고 조립하여 설치

 

1. 재해발생 원인


떨어짐 방호 조치 미실시
• 피재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한 계단 단부는 높이 3m 위치로써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계단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진행 중 추락사고 발생.


개인보호구 미착용
• 근로자가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재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떨어져 머리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음. 

 

2. 작업 안전대책

떨어짐 방호 조치 철저
• 계단 측면 등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떨어짐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근로자가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공정상 안전난간을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치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사례3. 이동식 틀비계 바퀴 구름방지조치 미실시로 떨어짐
지상 10층 상가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소속 수장공인 피재자(남, 64세)가 지상 9층 내부 칸막이벽체 마감작업을 위하여 단독으로 이동식틀비계 (1단)에 올라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하부에 스토퍼나 아웃트리거 등의 미끄럼방지조치가 안되어 있던 이동식틀비계가 미끄러지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9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로 추정됨.

 

•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골조 층고인 4.2m에서 해당층의 천정높이 2.7m를 뺀 내부 칸막이벽체 상부 1.5m 정도의 천정속에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중이었다고 함


• 작업흐름(Flow)은 석고보드를 해당크기로 재단하여 작업자가 이동식틀비계(1단)에 올라가서 석고보드를 해당위치에 밀착한 후, 자동드릴을 사용하여 피스(나사못)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1. 재해발생 원인


이동식틀비계 상부 수장작업시 이동식비계 전도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미실시


• 9층 내부 칸막이벽체 상부 1.5m 정도의 천장면(H≒2.7∼4.2m)에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등의 수장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이동식틀비계 바퀴에 스토퍼(Stopper) 미작동 및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피재자 혼자 이동식틀비계 상부에서 작업중이거나, 또는 이동식틀비계에 올라가다가 이동식틀비계가 갑자기 움직이며 미끄러지면서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9층 바닥으로 떨어져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

 

2. 작업 안전대책


이동식비계 상부 작업시 전도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실시 철저


•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시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스토퍼/
Stopper)·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고,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제1항)

 

사례4. 이동식틀비계 안전난간 미설치로 떨어짐
학교건물 건축 마감공사(리모델링) 현장에서 피재자(64세, 수장공)가 3층 연회장 커튼박스를 철거하려고 이동식틀비계 위에서 작업 중 1.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다음날 사망한 재해임. 

 

1. 재해발생 원인

 

이동식비계의 안전조치 불량
•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 구름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측면부 안전난간 미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턱끈을 고정하지 않아 벗겨지면서 재해발생

 

2. 작업 안전대책

이동식비계의 안전조치 철저
•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상부 안전난간은 4면 모두에 설치 요함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턱끈을 고정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사례5. 비계작업발판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떨어짐
웨딩홀 내부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목공,남47세)가 2층 예식홀 천장 몰딩작업을 위해 이동식틀비계(2단,H=3.6m)의 작업발판 1단(H≒1.8m)에서 작업 완료 후 측면 교차가새를 밟고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


※ 사고현장 작업은 스틸구조틀 설치(천정, 벽체 등) → 합판(석고보드) 절단/취부작업 → 무늬목절단/취부작업 → 도장작업 순으로 진행하였고, 합판 취부작업 완료 후 작업발판(이동식비계) 아래로 내려오던 중 사고 발생

 

1. 재해발생 원인

 

이동식비계 떨어짐(추락) 방지조치 미실시
• 이동식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발판 단부로 떨어짐(추락)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1단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으며,
• 이동식비계를 수직 이동할 때 승강용 사다리가 아닌 교차가새를 통해 이동하던 중 사고 발생
(작업발판 1단 측면에 설치된 주틀의 승하강사다리를 통해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 떨어짐(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2. 작업 안전대책

 

이동식비계 떨어짐(추락) 방지조치 철저
• 이동식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발판 단부로 떨어짐(추락)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 이동식비계를 수직 이동할 때 승강용 사다리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비계는 승강용 사다리 사용이 용이한 구조 또는 별도의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 사용하여야 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 떨어짐(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철저 

 

사례6. 작업발판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떨어짐


상가 내부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내장목공, 남, 65세)가 지상 1층 기존 창고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작업발판에서 천장 텍스 마감작업을 한 후, 수직이동통로로 설치한 목재 파렛트(980mm×980mm, T=100mm)를 이용하여 높이 1.4m아래 1층 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피재자의 하중 등에 의하여 미 고정 상태의 파렛트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미끄러져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떨어져(1.4m 하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사망한 재해임.

 

1. 재해발생 원인

• 작업발판에서 지면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직이동통로인 목재 파렛트는 설치각도가 약 70도정도이며 목재 파렛트는 크기에(98cm×98cm,T=10cm) 비해 설치 면적이 좁고(바닥:43cm, 기둥:10cm) 바닥과 기둥은 고저차가 있었으며 미 고정 상태에서 피재자가 수직이동하자 파렛트가 피재자의 하중에 의해 좌우로 유동하면서 미끄러지자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파렛트에서 미끄러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로 추정됨


안전한 가설통로 미설치
• 작업발판에서 1층 바닥으로 이동시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견고한 통로를 설치하여야하나 미 고정 상태의 목재 파렛트를 설치하여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재해발생.


-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나 목재 파렛트를 걸쳐놓고 통로로 사용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거나 가설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약 70도로 설치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안전모 턱끈 미체결
•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에는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체결하여야 하나 미 체결하여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두부를 보호받지 못함

 

사례7.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짐
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장공사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41세,남, 수장공)가 지상1층 상가 내부에서 A형 사다리(11단) 상부에 올라서서 경량 벽체(석고보드, 두께=20mm) 설치위치를 수정(해체 후 재설치)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면으로 추락(H≒3m)하여 사망한 재해로 추정됨.

 

1. 재해발생원인


작업발판의 설치 등 떨어짐 방지 조치 불량
•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 당 현장에서는 피재자가 높이 4.5m 가량의 경량 벽체 해체작업시 이동식 틀비계 등 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A형 사다리에 올라서서 경량 벽체 해체작업을 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면으로 추락(H≒3m)하여 사망한 재해임.


안전모 착용 불량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턱끈을 조여 매어 추락시 안전모가 머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올바르게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 당 현장에서는 사다리에 올라가 경량 벽체 해체작업을 하는 피재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피재자가 안전모의 턱끈을 매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함. 

 

2. 작업 안전대책

 

떨어짐 방지 조치 철저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안전모 착용 철저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턱끈을 조여 매어 추락시 안전모가 머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올바르게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사례8.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