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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 바이러스 : 마스크 5부제
Ⅰ.마스크 5부제란?정부에서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9일 부터 실행하는 마스크 공정 수급을 위한 정책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기준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Ⅱ.설명 <구매제한>마스크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게 되며, 주중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키워드 코로나,마스크관련,공적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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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화기 사용법(종류별)
Ⅰ.일반 소화기 사용방법1)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간다.2)소화기 안전핀을 뽑는다.: 손잡이(레버)의 아래 위 모두 잡은 상태에서는 안전핀이 잘 뽑히지 않으므로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본체용기의 목 부분이나 아래쪽 손잡이(레버)만 가볍게 잡고 안전핀을 제거하도록 한다.3)바람을 뒤로 하고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잡는다. :소화기를 들 때에는 한 손은 노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잡이 아래 위 쪽을 가볍게 움켜...
키워드 소화기사용법,종류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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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 수칙
Ⅰ.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자가격리대상,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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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안전행동요령 : 붉은불개미
Ⅰ.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으려면- 개미집을 건드리지 않는다. ※ 개미집은 대체로 흙무덤 모양이나 나무 등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야외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확인해야 함- 땅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 때는 개미에 덮여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죽은 붉은불개미에도 침이 나와 있어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함-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하고 바지를 양말이나 장화(신발) 속에 집어넣어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게 한다.- 야외활동시 곤충기피제(DE...
키워드 생활안전,붉은불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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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재난행동요령 : 미세먼지
Ⅰ.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다.·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를 따르면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건강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
키워드 사회재난,행동요령,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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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재난행동요령 : 가축질병
Ⅰ.구제역 발생시 증상○소- 감염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잇몸·발굽·유두 등에서 수포(물집)가 생기며, 수포가 파열되면 피부가 드러나고 궤양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폐사율은 낮으나,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절룩거리며, 유방염이 발생되고, 산유량이 50%이상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힙니다.○돼지- 감염 후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관찰되며, 발굽의 수포가 파열되어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
키워드 가축질병,재난행동요령,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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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재난행동요령 : 감염병예방
Ⅰ.감염병 예방- 평소에도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때 : 외출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조리하거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 등-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생수)을 드셔야 합니다.- 이외 요리시, 설거지시, 손을 씻거나 양치시 등에도 안전한 물, 소독된 물 사용 권고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하여...
키워드 사회재난,행동요령,감염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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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안전행동요령 : 학교폭력
Ⅰ.학교폭력이란?학교 안팍에서 학생간에 일어나는 폭력으로 단순히 신체에 가하는 폭력을 넘어 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도포함이 된다. (폭행,감금,협박,모욕,성폭력,따돌림 및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Ⅱ.학교폭력의 유형○ 언어·심리적 유형의 학교폭력① 별명 부르기② 험담③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것④ 나쁜 소문 퍼뜨리기⑤ 위협적인 행동(여러 학생이 한 명의 ...
키워드 학교폭력,생활안전,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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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정의 및 신고 대상(2020.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사례정의(2020.3.2. 기준)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임상양상,사례정의,신고대상,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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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19 국민행동수칙(2020.02.20)→일반국민 행동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발열,기침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국민행동수칙